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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지원사업

치매환자지원을 위해 맞춤형사례관리,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서비스,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,조호물품 제공/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치매치료관리비

  • 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
    악화를 지연하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
   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(약제비 및 진료비)를
    월 최대 30,000원(연 36만원)까지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.

  • 누가 이용 할 수 있나요?

   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분


  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
    신청권자
    본인 또는 가족, 친족,
    또는 대리인
    신청기간
    연중 상시
    신청방법
   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
    신청서 작성 및
    구비서류 제출
  •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1

    지원신청(신청자)

    자격요건 확인 및
    서류제출
    2

   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
    (치매안심센터)

    치매안심센터에서
   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후
    통보
    3

    비용 지급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본인부담금을 월 한도 내
    실비로 일괄 지급
   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?

  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